“공정거래 위법행위, 中企가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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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법행위, 中企가 솔선수범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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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 강연회 개최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가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는 14일 중기중앙회서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를 초청해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계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지철호 감사는 2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을 거쳐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지 감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 경영에서 주요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이 된 시대”라며 “중소기업일지라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참아내기보다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적극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와 거래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위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회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고, 윤리강령 실천규정 위반자에 대한 심사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정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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