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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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15일 시행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9.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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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 참여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등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소업체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기술력 위주의 평가 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을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PQ)은 정부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용역수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철도공단은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자격요건을 기존 각 분야 ‘기술사’에서 ‘특급기술자’로 낮춰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기술자의 신규채용 독려를 위해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과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해 신규 고용율이 1%이상 늘면 0.1점, 2%이상은 0.2점, 3%이상은 0.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건설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이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와 상생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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