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경감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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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경감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9.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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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통신비 인하 노력 등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는 25% 요금할인 상향조정 등 통신비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조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 등 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 적용되며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전면 시행 예정이며 기초 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통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적 과제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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