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주택법 개정…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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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주택법 개정…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재조명’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9.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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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문제점 개선…가격 메리트 우수한 지역주택조합 장점 부각
‘유 파크 시티 파주’ 아파트 및 공원 전체 조감도. 사진=티앤티공작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올 하반기 들어 공급에 나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조합 설립에 필요한 전체 조합원의 절반도 모집하기 어려웠던 이전과 달리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계약이 완료되거나 조합원 신청이 몰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1357가구 규모의 ‘(가칭)U-Park City Paju 1블럭 지역주택조합’은 14일 오전 7시 기준 조합원 신청금 입금건수 3720건을 달성, 2.74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이 아파트는 미군기지 캠프하우즈가 빠져나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건설되며 향후 45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타운으로 거듭난다.

홍보관 개관 이틀 만에 전 타입 조합원 모집 정수를 모두 채운 가운데, 전용 59㎡타입이 1.55대1, 전용 74㎡타입이 3.73대1, 전용 84㎡타입이 3.2대1, 전용 113㎡타입이 5.04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 중이다.

지난달 한화건설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서 공급에 나선 지역주택조합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도 성공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마쳤다.

총 413가구 모집에 7001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평균 17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만에 조합원 계약을 모두 마치며 일반분양 아파트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조기완판 단지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하반기 들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관련법 개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역주택조합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법안을 손봤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합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사업 초기부터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 조합을 탈퇴했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기피돼 왔던 가장 큰 이유는 토지 확보 문제, 추가 분담금 등으로 인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며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한층 상승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이 가지고 있던 장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권 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이 없고 PF로 인한 금융비용이 들지 않아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며 “또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최근 강화된 아파트 청약 규제에서 자유롭고 일반 분양 아파트에 준하는 중도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유 파크 시티 파주’나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토지확보 문제에서 자유로운 현장이라는 점도 흥행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 파크 시티 파주’는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돼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어 토지 확보에 문제가 없고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 역시 100% 토지 매매약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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