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지분 매각...반대매수 초과 '합병 무산'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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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지분 매각...반대매수 초과 '합병 무산' 노리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09.1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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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수청구액이 현 주가 보다 높아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매입 관측도 나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신동주(사진)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기로 밝혀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식 매각과 별개로 경영권 분쟁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한국 롯데 경영권을 포기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 이유로 롯데 지주 출범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 합병 반대매수청구권 금액 초과로 합병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해석도 있다.

12일 신 전 부회장은 소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의 대부분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주주 권리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롯데쇼핑 7.95%, 롯데칠성음료 2.83%, 롯데푸드 2.0%, 롯데제과 3.9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해당 주식들 모두 매수청구권을 실행하면 7645억원의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다. 계열사 별로 롯데쇼핑 5797억원, 롯데제과 1148억원, 롯데칠성음료 530억원, 롯데푸드 170억원 등이다.

합병·분할 관련 각 회사 공시에 따르면 반대매수청구권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합병이 백지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회사별 금액은 롯데쇼핑(1조6500억원), 롯데제과(5500억원), 롯데칠성음료(4500억원), 롯데푸드(2000억원) 등이다. 해당 금액만 놓고 보면 신 전 부회장 지분이 모두 나온다 해도 회사 측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이날 종가 기준으로 4개사 모두 반대매수청구액이 주가보다 높다. 이 같은 상황이 반대매수청구 접수 마감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면 소액주주 중심으로 반대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겨냥해 신 전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대매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가능성은 낮지만 반대매수청구 기한 직전까지 주가가 매수청구액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기관투자자 중 일부에서도 반대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측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반대매수 청구해도 관련 비용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합병·분할 관련 주총에서도 나타나듯 자사주를 포함한 우호 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사 반대매수청구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사회 의결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의 지분 매각을 두고 업계에서는 한국 롯데 경영권을 포기하고 일본 롯데에 집중할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내달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하고 호텔롯데가 상장하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은 분리된다.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실탄으로 일본롯데홀딩스 주식을 매입해 일본 롯데를 확고하게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광윤사(光潤社) 지분 50%+1주를 보유한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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