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와 친족관계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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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와 친족관계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하자"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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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최근 대기업의 임원의 친인척들이 해당 회사 채용시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보수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9일 기업의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 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연봉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다.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 보수 등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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