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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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해야”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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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각 당대표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전달
30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 각 당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전달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리포트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서비스산업발전 △규제의 틀 전환 등 5개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리포트에서 대한상의는 정부와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히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합의를 통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 유지를 주장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현재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입법지연으로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 계속돼 향후에도 노사갈등 및 소송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히,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경제계 양극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지급액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호봉제 기업 역시 호봉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 상향 조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복리후생수당, 상여금을 ‘기본급+월고정수당’에 통폐합하는 등 임금총액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 6년째 계류 중”이라며 “경제의 지속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안의 조속입법을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낡은 규제프레임을 새롭게 혁신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일몰제 강화 등 규제프레임 전환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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