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개 업체와 개인 1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네오미오 △에스알에스코리아㈜ △파타고니아코리아㈜ △㈜디지틀조선게임 △㈜주주넷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개인 정모씨 등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 관리한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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