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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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7.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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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접수된 상담분야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진행된 노동상담 2727건(중복포함)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올해 5년째 맞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 그룹으로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과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무료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분석결과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545건)가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했고, ‘징계·해고’ 426건(15.6%), ‘근로시간·휴일·휴가’ 401건(14.7%), ‘퇴직금’ 379건(13.9%) 순이었다.

상담 내용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심각한 노동관련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자료 : 서울시 제공

또 상담자 중 근로형태를 밝힌 1764명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952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제근로자 311명(17.6%), 일용직근로자 219명(12.4%)이었다. 그 다음이 단시간근로자 75명(4.3%), 무기계약직 71명(4.0%)이었다.

시는 2013년 1952건이었던 노동상담이 2014년 2384건, 2015년 3146건, 지난해 330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동안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이었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7월부터 각 구별 2명씩 총 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옴부즈만 확대로 노동상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관련법령과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절차 안내 등도 진행해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자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해 노동사각지대부터 꼼꼼하게 챙기기로 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상담에 대해 신속한 구제 절차 지원 등을 위한 확대 운영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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