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건설사, 지역민 주택 무단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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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건설사, 지역민 주택 무단철거 논란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07.17 14: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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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현장소장 단독 결정"…피해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필요"
피해자 양시의 집 일부를 무단철거하기 전 모습(사진위쪽)과 철거 후 모습. (사진=피해자 양씨)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회사 ㈜동일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준공을 앞두고 지난달 23일 아파트 주변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모(43, 여)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를 무단 철거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무단철거 이후 지난달 30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양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동일 측이 우리 집 모퉁이가 공사현장 경계를 넘어와 있으니 철거하고 대신 1~2백만 원 보상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묻길래 만나서 의논하자고 했다" 며 "26일 만나기로 했는데 돌연 동일측이 23일 오후 일방적으로 집을 부숴 버렸다" 며 울분을 토했다.

양씨는 무단철거 당시 이웃 주민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시 현장소장은 일부 동일 소유의 땅(0.5㎡)을 철거했을 뿐이라며 대신 무단 철거는 맞으니 법대로 하라고해 현재 고발(재물손괴죄) 상태에 있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측의 책임있는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도 못받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동일 관계자는 “회사 부지에 양씨의 건물이 경계를 넘어와 있었고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현장소장이 쉽게 무단철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것 같다”며 “무단철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피해자 양씨의 요구사항은 주변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로 입장 차이가 큰 상태지만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회사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으며 현장소장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양씨는 “동일로부터 한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제의를 받지 못했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서장, 박화병) 수사관계자는 "(주)동일의 현장소장과 관련인들의 진술까지는 확보한 상태" 라며 "현장소장이 자신의 단독 결정으로 벌인 일이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만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고위간부, 관련자 모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한편 ㈜동일건설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하도급거래 상습범 위반사업자 11개사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횟수 4회, 누계 벌점이 두 자리인 11.25점으로 동일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 건설사로 명단이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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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똥멍청 2017-07-18 14:05:10
무단철거까지 했나보네... 새아파트 하자 있는것도 잘 안고쳐주고 모르쇠 하고 이딴식으로 하면 이것도 제보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