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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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최종판결”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5.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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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무역위원회가 19일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약 2만t)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중국산 70% 내외, 국내산 20% 안팎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8월 중소기업 제일씨앤피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서 8개월가량 진행하게 됐다.

무역위원회가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품 가격이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매 물량 역시 감소했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났다.

특히 2015년 4개 회사였던 옵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 업체는 2015년 생산설비를 폐쇄했다. 다른 업체는 2017년 2월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또 하나의 업체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었다.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이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덤핑)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는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WTO 협정에 따라 취해진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최종판정은 중소업체로 이뤄진 국내 옵셋인쇄판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아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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