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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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렴 대책’ 발표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3.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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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최근 2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이 고강도 맞춤형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고위직의 비리 연루사건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4월 월례조회 시 고위간부 청렴서약식과 청렴 퍼포먼스로 핸드프린팅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간부 청렴도 평가를 기존 4급 이상 관리자에서 공립학교 학교장 및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1000여명 정도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매월 기관장 회의 시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구두보고 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등은 교육감이 직접 투명성 강화 방안을 챙기는 등 모든 정책추진 시 청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도 측정대상 5대 업무(급식·운동부·방과후학교·공사·현장 학습)에서는 4월부터 2개월간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고등학교 축구·야구 운동부를 운영 중인 학교는 감사관실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감사 등 감사관실의 모든 감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 비리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서울시와 함께 청렴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는 한편 5월 하순 경에는 교육감과 서울특별시장, 한국투명성기구대표, UNGC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청렴 서울 실천 공동 선언식을 공동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하면서 공익제보센터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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