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담보부동산 처분시 대출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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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나 담보부동산 처분시 대출 유예기간 부여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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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추진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7월말까지 세부계획 발표”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실직·폐업 등 대출자가 갑작스럽게 재무적인 곤란을 겪는 경우 또는 담보부동산 경매처분 전에 대출상환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2차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 과제 총 407개 중에서 320개(78.6%)를 지난달 말 이행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와 금융산업 효율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올해 안에 20개 과제를 선정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7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제한된다. 기한이익이 사라지면 유예기간 없이 담보를 즉시 경매처분하던 대출관행도 그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채무자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비자발적 대출금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도 전면 점검 후 개선할 방침이다.

저금리 기조에서도 카드사·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관행이 지속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저축은행·신용융자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금융민원 번역 서비스,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 보험가입 원활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

보험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의 알림 의무 관련, 2012~2016년에 관련 민원(8542건)이 빗발치면서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 의무를 덜고 분쟁 요인도 최소화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에서부터 통지의무의 취지와 통지 대상 등의 안내를 확실히 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단체실손의 경우 제1·2차 금융관행 개혁과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고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에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개인실손 가입자는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바꿀 기회를 갖는다.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 전용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 간 포인트 가맹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영세·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설명하고 계약 갱신 시 가맹점의 갱신의사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과도한 포인트 수수료율은 자율인하하도록 이끌고 소멸 포인트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제도권에 비해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많이 남아있는 대부업의 경우,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를 추진한다. 신규 대출취급 시 연대보증 관행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밖에 자신의 계좌현황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하고 보험금을 쉽고 간편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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