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31% “유급휴가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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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31% “유급휴가 사용 못해”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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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여금 수혜율 격차 47.2%p에 달해

[매일일보]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이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은 31.4%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 등 복지 전반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3%였던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지난해 74.3%로 소폭이나마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은 33.0%에서 31.4%로 낮아졌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013년 46.2%에서 지난해 44.8%로 낮아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3년 43.0%에서 지난해 42.3%로 하락했다.

상여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가장 확대된 분야로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2013년 83.6%에서 지난해 85.4%로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40.2%에서 38.2%로 떨어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 결과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 격차는 47.2%p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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