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임금체불액…설 앞두고 근로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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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임금체불액…설 앞두고 근로자 ‘울상’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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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임금체불과의 전쟁”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으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설 명절이 달갑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0%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9년 체불액(1조3438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지난해 32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가 30만명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중 처음이다.

특히 전국 주요 사업장 중에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 지역 도시에 체불임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보다 27.9% 증가한 2716억원, 피해 근로자 수는 30.2% 증가한 6만3778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울산 지역 체불임금 규모는 400억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30% 이상은 조선업 체불임금으로 나타나 조선업 불황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단 밀집지역인 경북 구미·김천 체불임금은 지난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165억4000억원으로, 반월·시화공단을 둔 경기도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37% 증가한 545억원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당국과 지자체 등은 체불과의 전쟁에 나서 체불임금 집중단속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를 3주로 늘려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에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한다.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으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설을 앞둔 오는 26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건설현장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신속한 대금 지급 지도와 체불 예방 활동을 편다.

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 2명과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명예시민 호민관 8명, 직원 4명 등으로 구성해 현장을 점검하며, 신고가 들어온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건설공사장 20곳을 선정해 예방 활동을 벌인다.

또 3월 말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 및 운영한다.

부산노동청은 오는 26일까지 관내 7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돌입한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장 또는 관내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과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제보에 대해서는 체불상황 전담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신속한 청산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상습 및 악의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1억원 이상의 상습·악의적 체불뿐 아니라 재산 은닉 등 사유가 불량할 때도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는 “미국 등 선진국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도 임금지급보장기구, 반복 및 고의적 임금체불 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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