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체불 노동자들, 고용부에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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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체불 노동자들, 고용부에 집단진정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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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이랜드파크에서 임금체불을 겪어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받아달라는 집단진정을 제출했다.

12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파크 체불당사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랜드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퇴직자들에게 임금명세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현재도 상담창구를 통해 체불임금 미해결 상담이 계속되고 있고 근무시간 조작, 15분단위 근로시간 체크 등 불법 노무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역시 이랜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수년간 불법 노무관리로 착취 당하는 동안 변변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에 이랜드파크의 체불임금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재수사하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곳에서 이랜드파크의 근로자 4만4360여명에게 임금 및 수당 약 83억72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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