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농약 연쇄살인 여성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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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농약 연쇄살인 여성에 '사형' 구형
  • 김정종기자
  • 승인 2015.07.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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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기자]'포천 농약 연쇄살인 사건'의 여성 피의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포천 농약 연쇄살인' 여성 피의자 44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대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등의 구형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음식물에 몰래 섞어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까지 3명을 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지난 3월 2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죽은 이를 마치 병사하거나 자살한 것처럼 속여 사망보험금 약 9억7천3백만원을 타내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후 추적이 어렵도록 375g 무게의 골드바 18개를 구입해 숨겼으며,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시어머니 사실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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