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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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자
  •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경장 정상식
  • 승인 2023.03.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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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경장 정상식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경장 정상식

매일일보  |  최근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건축 등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를 비롯하여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그런데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을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 점거 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공정한 채용 질서 회복 등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를 착수했다.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따라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 송치(20명 구속)하였다.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는 첫 번째, 업무 방해 및 각종 폭력행위, 두 번째, 갈취 행위 세 번째,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네 번째, 불법 집회·시위 다섯 번째, 비조직원 또는 순응하지 않는 일반 노동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청과 더불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범정부으로도 2023년 2월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를 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우리 생계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하는 건설 현장의 악질적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와 함께 시민의 용기있는 신고와 제보가 뒤따른다면 노동자의 안전·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는 물론 민생경제를 지키는 건설현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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