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법, 반대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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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법, 반대할 이유 없어”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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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 유사 제도 도입 강조…“위기에 힘 보태야”
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법 도입 촉구 성명 발표.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법 도입 촉구 성명 발표.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법안이다.

협회는 “지난 3년간 매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회는 “지난 2월 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법원칙과의 상충 문제와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으로 안타깝게 좌초됐다”며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설정돼 있어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제도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장·대기업까지 확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 등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공청 및 토론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은 더욱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면서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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