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지키는 사립대학에 매년 수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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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지키는 사립대학에 매년 수천억 지원“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10.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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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지적 "교육부가 명문대 '법위반' 7년째 묵인”

[매일일보]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대표적인 사립대학교 3곳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 투명화를 위한 개방형 이사 도입 의무를 법 개정 8년이 지나도록 버티고 있다는 기사(매일일보 10월 4일자)가 보도된 바 있는데 이런 ‘버티기’가 교육부의 묵인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묵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20여 차례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 아무런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법인들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과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거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교육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들 대학에게 연간 수천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BK21플러스 사업에서 향후 7년간 받게 될 돈이 고려대 223억원, 연세대 211억원, 성균관대 1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른 개별 연구자 지원 사업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억 원의 국고가 이들 법위반 3개 사립대에 지원되고 있고, 국가장학금까지 합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속한다”며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3개 대학 외에 이미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들 중에서도 파행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이 한 단위가 1/2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특정 단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나 재단 측 인사들로 평의원회가 구성되면서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학교 측과 구성원들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이미 구성된 서울·경기 소재 4년제 50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거의 절반의 대학에서 보직교수들이 평의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까지 보직을 했던 교수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특정 단위가 1/2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해 평의원회를 학교나 재단 측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경우에는 학교 측의 대학평의원회 구성 결정에 반발해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개방이사 미선임 법인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통해 “2013년 6월말까지 개방이상 미선임(대학평의원회 미구성) 시 향후 임원취임 승인 보류(이사 정수의 반수 미만 범위내)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를 시행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대로 임원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평의원회와 개방형이사는 대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고,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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