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차보전 사업 접수 시작…“中企 금융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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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차보전 사업 접수 시작…“中企 금융부담 완화”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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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이자 일부 정부가 보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편성 현황.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편성 현황.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접수를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포인트(p)가 적용된다.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고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진공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행된다. 제2금융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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