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신규 취업자 31만명…청년은 2년만 최대 폭 감소 (종합)
상태바
2월 신규 취업자 31만명…청년은 2년만 최대 폭 감소 (종합)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3.1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계청 '2023년 2월 고용동향' 발표
60세 이상 빼면 10만 명대로 감소
20대 이하 청년취업자 전년 대비 12만5000명↓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3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 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3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 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3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 수는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10만 명 넘게 감소해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에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소비까지 줄어 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만2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2021년 2월 47만3000명이 감소한 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하는 이들이 점차 줄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84만1000명을 기록한 후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꺾였다. 

지난달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41만3000명이 증가했고, 60세 이하에서는 10만1000명 감소했다. 50대(7만7000명), 30대(2만4000명) 순으로 취업자가 늘었고, 20대 이하 청년층(-12만5000명)과 40대(-7만7000명) 순서로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 감소 폭은 2021년 2월 14만2000명이 감소한 후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4개월째, 40대 취업자는 8개월째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 중 20세 초반까지는 학업을 병행하는 인구가 많이 포함됐다"며 "지난해 2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위축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전월(-3만5000명)에 이어 2만7000명이 감소해 두 달째 하락세다. 금융·보험업 취업자도 1월에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 달 만에 6000명 줄었다. 이밖에 도소매업(-7만6000명), 운수·창고업(-4만4000명), 농림어업(-4만4000명 감소) 순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복지업(19만2000명)과 숙박·음식점업(17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7만 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2만8000명, 8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5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2000명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89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만4000명 줄어 실업률은 3.1%로 0.3%포인트 감소했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후 2월 기준 최저를 나타냈다. 청년층 실업률은 7%로 0.1%포인트 올랐고, 30대도 2.7%로 0.1%포인트, 15세 이상 고용률은 61.1%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최고치다. 

취업준비자는 6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명(-14.9%)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5000명 감소했다. 

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고용 상황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특히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고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