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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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3.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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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7일(토요일) 석가탄신일은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월요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인사처는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번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면 공휴일 중 적용되지 않은 날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 뿐이다.

대체 공휴일은 근로 기준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에도 폭 넓게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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