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 챙기는 부천시…‘보험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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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 챙기는 부천시…‘보험안전망 확대’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3.03.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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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자전거-자원봉사자-풍수해 등 다방면 보장항목 ‘든든’
2024년부터는 통합 확대를 통해 보장내용-예산-관리 효율성 증대 도모
조용익 시장 “사고-재난 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버팀목 되도록 계속 노력”
부천시 마스코트인 부천핸썹이 시민보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자료=부천시 제공)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경기 부천시가 사고-재난 발생 시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보험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자전거 보험-자원봉사자 보험-풍수해 보험 등 시민보험을 확대해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으로 인해 자칫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부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는 올해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장금액을 인상하는 등 개선책도 마련했다. 보험료는 부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9개다. 이 중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올해에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항목의 최대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추가된 사회재난 사망을 포함하여 그 외 항목의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사고 당시 등록 주소지가 부천시일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 중 부천시로 전입한 시민 또한 자동 가입된다. 전출자는 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 올해 3월 5일부터 다음해 3월 4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배상 담보 등 총 8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부천시는 기존의 시민안전보험과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결합해 오는 2024년 3월 ‘통합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상해 의료비 지원 등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늘리고, 예산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험창구를 일원화해 관리의 효율성 또한 높인다는 취지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도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확대안을 준비하는 등 변화에 따르는 개선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상해보험’도 마련돼있다. 보험 대상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부천시민이다.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 후 활동 실적이 등록되면 자동 가입된다. 올해 4월 30일까지 지난해 보험기간에 해당하며, 오는 5월 1일 갱신해 시행된다.

상해-화상-식중독-교통상해-자원봉사자 배상책임 등 총 26개 항목에 걸쳐 보험이 적용된다. ▲자원봉사 활동(정규·특별활동 포함) 중 ▲자원봉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자원봉사 활동 장소와 피보험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1365 포털 개인별 회원가입(필수)→사고 발생 즉시 자원봉사센터 신고→자부담 치료 후 관련 서류 제출→보험사 심사→자원봉사자 개인 통장 입금’ 순서로 보상 처리가 진행된다.

피보험인 본인이 부천시자원봉사센터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 1365 자원봉사 포털 봉사실적 확인서, 통원 또는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초진 차트(원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도 있다. 부천시민이 낮은 금액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천시가 지원한다. 가입 형태는 단체가입-개별가입 등 두 가지이며, 보험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다. 단체가입은 4, 6, 8, 10월에 진행되며, 개별가입은 보험사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단체가입의 목적물은 주택-세입자 동산이며, 지원되는 보험료는 88~92% 수준이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 보험료도 외부에서 지원돼 실질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없다. 개별가입의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 등이며, 지원되는 보험료는 70~84% 수준이다. 일반시민-농민-소상공인이 가입하면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이 사고-재난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보장내용-예산-관리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 시민이 더 크게 체감하는 보험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해 8월 수해 발생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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