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안군 '황토갯벌축제' 시행 초부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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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안군 '황토갯벌축제' 시행 초부터 삐그덕?
  • 임병우 기자
  • 승인 2013.10.2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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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위.변조된 것으로 추정된 실적보고서 문제삼지 않아.....업체선정 후 협상절차 무시

[매일일보]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 '2013, 무안황토갯벌축제'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의 입찰가격은 비공개해야 함에도 공개적으로 발언한데 이어 위ㆍ변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적보고서를 문제 삼지 않는 등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입찰로 지적 받고 있다.

 

특히 사업자선정 및 행사에 대한 모든 기획을 총괄한 해양수산과에서 관광문화과로 사업이 이관된 것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M사(전남 곡성군)의 실적보고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은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사실을 확인했지만 단순 오타로 인한 실수여서 문제삼지 않았다고 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M방송(목포시)은 군의 공고가격대비 87.745%를 초과한 90% 이상 가격을 제시해 2순위 M(전남 곡성군)와 3순위 M사(광주광역시)로 부터 탈락을 지적받아 제외됐다.

특히 군은 2순위 M사 (전남 곡성군)의 서류를 검토하다 명량대첩축제가 2010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회가 진행된 실적보고서와 명량대첩축제위원회의 직인이 위ㆍ변조된 문제를 발견한 후 20여일 동안 협상을 중단했다.

입찰을 진행한 해양수산과는 계약을 진행하다 말썽이 일자 김철주 군수의 지시로 20여일이 지난 뒤 관광문화과로 사업을 이관했고 최종 M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무안군 고시공고 제한 요청서에는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에는 실격'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벌률'에서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업체 선전과정에서 보고서가 잘못 기재된 것과 협상 절차까지 무시하며 축제가 개최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계약이라며 M사가 선정된 것은 외부입김에 의한 선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1순위 M방송의 가격을 공개한 것은 차순위 협상대상자들로부터 지적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적보고서 또한 잘못된 경우 PT(공개 설명)심사에서 탈락된다. 실적보고서에 10개 이상과 이하는 점수차가 배로 벌어지고 잘못 기재된 보고서도 탈락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여일 동안 M사가 실적 보고서를 시ㆍ군ㆍ구로부터 다시 증명 받아 제출했다면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특혜다."며 "해양수산과에서 관광문화과로 이관된 의혹의 일부가 직인이 잘못된 실적보고서를 바꿔치기하기 위해 시간을 번 꼴로 보인다. 관련절차까지 무시한 철저한 계약이다."고 덧붙였다.

무안군 해양수산과와 관광문화과는 실적보고서 문제와 협상절차가 무시된 것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실적 보고서가 위ㆍ변조된 사실을 그때 지적 받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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