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교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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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교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
  • 정재우 기자
  • 승인 2013.10.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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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봉화군에서는 봉화읍 내성리 수변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봉화교를 사업비 3억2천만원을 들여 난간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 (봉화교 보수공사로 인해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본교량은 길이 262m이며 1983년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금회 공사에는 교량 난간과 바닥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본 공사로 인해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삼계회전교차로에서 봉화군청 동편 앞 방향 우측 1차로의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차량통행 금지는 60일 정도 계획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삼계회전교차로에서 군청방면 고가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봉화읍내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봉화군 도시개발담당에서는 최대한 신속한 공정 진행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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