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수정심의위’ 금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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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수정심의위’ 금주 구성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0.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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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고안 따르지 않을 경우 대비...15명 안팍 인선방침

[매일일보]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수정·보완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정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구성한다.

‘검정에 준하는 절차’인 수정심의위를 미리 구성해 출판사들이 다음 달 1일까지 수정대조표를 제출하는 대로 수정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일선학교가 내년에 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대학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 500여곳에 ‘수정심의위원회의’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30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주말 전까지 15명 안팎의 위원회 인선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정심의위는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내리기 전 수정심의를 할 위원회로, 교육부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수·진보 양 진영의 인사를 고루 참여시키고 시대사별로 전문가를 뽑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8종 교과서 모두에 수정·보완을 권고하면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에 수정명령을 내리기 전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논란이 일던 2008년 당시 집필자들이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1월 1일까지 출판사들이 수정대조표를 제출하면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우선 이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심의위에서 판단하게 할 계획이다.

수정심의위는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으로 구성돼 연구위원이 기초조사를 하고, 검정위원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해 재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장관은 수정심의위의 수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수정명령을 내린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수정심의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보완 권고로 교과서 배포 일정이 늦어진 만큼 사전에 법적 절차를 갖춰 수정명령 판단을 조속히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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