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 200곳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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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 200곳 육성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3.0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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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청양군이 올해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 농가를 200곳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시작된 군수 품질인증제도는 오는 2026년까지 생산 농가 300곳 육성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 청사 전경

인증 농가 확대로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부족함 없이 공급할 계획인 군은 오는 20~24일 5일간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10개 읍․면 순회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출하 품목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인 농가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수료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교육은 2시간 과정으로 2023년 군수 품질인증제도 추진계획과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농산물 안전성 검사 신청 요령 등이 안내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이해,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의 푸드플랜 출하 농가 보수교육도 제공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1일간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된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이며, 농산물과 임산물은 농가 단위로 인증하고 품질인증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은 품목별로 인증한다.

군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거쳐 품질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할 계획으로 농산물과 임산물은 1년, 가공식품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인증기준은 깨끗한 환경, 제초제 미사용, 생산이력제, 안전성 검사, 엄격한 품질관리 등 5단계 차별화 시스템과 15개 실천 과제 준수다.

15개 실천 과제는 오염원 차단, 작업환경개선, 토양검정, 농업용수 검사, 생산자 교육,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금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기준 준수, 생산 이력 관리, 생산자실명제, 리콜 의무제도, 잔류농약 검사(463종), 중금속 검사, 규격 선별, 저온유통체계, 이물질검사 등으로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하다.

군은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위해 인증 농가들에 제초 매트, 농산물 작업대 등 영농환경 개선 장비와 품질인증마크 소포장재 11종(80% 보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인증 기간 확대와 함께 매년 신규번호 부여 시 인증스티커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갱신 농가를 위해 기존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 방법을 바꿨다.

또 가공식품 인증 시 신규 생산품 등 미유통 제품이 포함될 소지가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제품만 신청하도록 생산실적보고서(전년도) 제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신청자 접수 후 3~5월 현지 심사, 6월에 토양검정, 농업용수 검사,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마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인증 농가를 승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푸드플랜 참여 농가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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