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계획도시 안전진단·용적률 파격 특례
상태바
20년 넘은 노후계획도시 안전진단·용적률 파격 특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2.0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500%까지… 이달중 특별법 개정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포함 전국 49개 택지지구 적용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이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에선 목동·상계·중계·개포·고덕·신내·수서지구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선 인천 연수·안양 포일·수원 영통지구 등이 해당된다. 지방의 경우 대전 둔산·노은·광주 상무·부산 해운대·대구 성서지구 등이 포함된다.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정부는 앞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30%로 축소하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문턱을 더욱 낮춘다. 또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도 상향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확보한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한다. 또 일부 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과이익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과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