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믹서트럭 근무시간 갈등 고조…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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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믹서트럭 근무시간 갈등 고조…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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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흥 지역 운송자 근무시간 1시간 단축 공문 전달
건설‧레미콘업체 피해 우려…첫 협상서 시간 단축 유보
레미콘공장에 정차된 믹서트럭. 사진=연합뉴스
레미콘공장에 정차된 믹서트럭.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인천‧시흥 지역의 레미콘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예고하면서,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업체와 운송사업자의 근무시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로 건설 및 레미콘업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레미콘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일방적인 통보를 비판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경기도 시흥시 일부 지역에 레미콘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남동연합(남동연합)’이 오는 13일부터 평일 1시간 운송시간 단축을 지역 레미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지역은 레미콘사와 운송차주의 계약에 따라 기존 오전 7시부터 6시까지 운송했다. 

레미콘업계는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운송자의 근무시간 단축은 업체별 출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레미콘 수요처인 건설사는 현장 공기가 지연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품질과 안전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연쇄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8‧5제의 사례로 봤을 때 근무시간 단축은 양면성을 가졌다. 운송사업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회당 운송비를 수령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운송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수익 하락은 운송비 인상도 불러올 수 있다. 통상 레미콘 운송비 협상은 연간 1회 진행된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2년치 인상안에 사인했다는 점에서 운송비를 더욱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송사업자들의 임금이 줄어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레미콘업계는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노조(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성원이 사업자라면,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 가능하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남동연합 소속 조합원은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며 “이들이 지역 일대 레미콘 차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거래처를 찾기가 힘들고, 기존 운송계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운송시간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남동연합과 지역 레미콘업체들은 지난 6일 첫 협상 자리를 가졌다. 특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운송사업자들은 기존 근무시간 단축 날짜(2월 13일)를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근무시간 단축 날짜 유보가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스탠스를 우려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 위한 결정이라는 시선도 존재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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