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小工 특례보증 시행…중기부와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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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小工 특례보증 시행…중기부와 원팀”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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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보증지원 등 올해 핵심미션 발표
신보중앙회 로고. 사진=신보중앙회 제공
신보중앙회 로고. 사진=신보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핵심미션 공동연수’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13일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이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신보중앙회의 올해 핵심미션 키워드는 △적극적 보증지원 △중신용자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비대면 보증 서비스 확대 등이다.

먼저 신보중앙회는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지난 2019년 22조원에서 작년 46조원으로 증가했다. 신보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46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해 보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신보로 신규보증 10조를 포함해 23조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원, 재창업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정부주도 특례보증 2조2700억원과 재단 자체사업보증 6조73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상품을 개발한다. 또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일괄 0.2%p 감면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중신용자에는 두 번째 미션인 1조원 규모의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83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율 우대(0.5%p) 혜택을 적용한다.

끝으로 비대면 보증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금융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인다. 지역신보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해 지자체 자금을 연계한다. 고객 접점 보증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범용성을 확보한다. 또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자료 간편제출, 분할상환 전자약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은행 어플리케이션 기반 비대면 보증 연계은행을 확대한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주요 특례보증 시행 등을 통해 현장의 보증수요에 적극대응 할 예정”이라며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등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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