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집주인보다 10배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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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집주인보다 10배 더 낸다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2.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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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무 없어 관리 사각...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부문의 주택이 약 439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했다.

이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 없이 임대인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 얼마의 금액이 어느 용도로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관리비’인 셈이다.

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지난해 2분기 사이의 임차(세입자)와 자가(집주인)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달리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유형별로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 관리비 평균은 ㎡ 당 36.7원인데 반해,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나 차이난다.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 0.9배,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은 1.4배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격차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제도 사각지대가 있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하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만큼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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