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敵…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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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敵…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흙탕 싸움’
  • 이용 기자
  • 승인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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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보툴리눔 톡신, 해외로 진출… 소송 장기화로 경쟁력 소실 우려
대웅제약-메디톡스 소송전 지속… 오는 10일 1심 선고
식약처, 국산 보툴리눔 톡신 무더기 품목 허가 취소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대웅제약-메디톡스, 식약처-제조사 간 소송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픽=매일일보

[매일일보 이용 기자] 전 세계가 국내산 보툴리눔 톡신의 우수성에 대해 주목한 가운데, 관련 제품을 두고 기업-정부, 기업-기업 간 싸움이 지속하고 있다. 세계 무대를 앞둔 국내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제조사 끼리의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휴젤의 보툴렉스 등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특정 부위에 세밀한 시술이 가능할 정도로 우수해 아시아 및 중동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 몇년간 밀수꾼들의 한국산 밀반입 문제가 성행해 현지 공안이 단속을 강화했을 정도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 공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싸움은 지난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2월 1일로 변경했다가, 최근 오는 1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 선고일이 미뤄진 끝에 6년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는 셈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음해했고,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후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매출을 견인하는 제품이 걸린 소송인 만큼,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외에도 식약처, 중국의 젠틱스 등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 이번 재판에 질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나보타를 앞세워 올해 호주·유럽·중국 등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진다면, 가처분 신청까지 생산이 잠시 중단돼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일부 제조사가 수출입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당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보툴리눔 제제 제품의 품목허가를 무더기로 취소했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 측은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에 판매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여지껏 업계의 관행으로 이뤄지는 간접 수출이며,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해당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젤은 앞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고, 대법원은 여러차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 H사 관계자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은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제품으로, 현재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이은 차세대 히트 상품이 될 만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그런 제품에 힘을 실어주진 못 할 망정, 오히려 낡은 규제를 적용해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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