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기준 배포…“책임소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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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기준 배포…“책임소재 규정”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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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범위 운용지시 등 4개 절차 기준 마련
이영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제공
이영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처리기준 배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함께 진행됐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 부실 운용 사태 이후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을 기피하면서 조합을 결성하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은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해 줄 신탁업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 벤처투자 유관단체 및 신탁업자는 조합 재산의 수탁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필요성과 수탁업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에 배포된 처리기준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탁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수탁업무 범위 △운용지시 △재산내역 대사 △보고 등 4개 분야의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범위를 명시했다. 또 업무집행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해야 하고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영업일 15일 이내 신탁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이어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기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벤처투자 유관단체는 처리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자율 적용할 계획이다. 또 2월 중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회원사)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증권사‧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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