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월 임시국회서 '이상민 탄핵'…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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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월 임시국회서 '이상민 탄핵'…여야 격돌 예고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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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달 중순 내 탄핵소추안 처리
국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내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계획이다. 여야는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대립해왔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장관의 탄핵 여부다. 야당은 2월 임시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당내 분위기는 이 장관 탄핵으로 기울어졌다고 알려진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159명이 사망한 참사 다음에 (주무 부처의)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에 대해 늦어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잡혀 있는 13, 14일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주장으로 여론몰이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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