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오는 30일 개회...'5개 안건 심의·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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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오는 30일 개회...'5개 안건 심의·의결' 예정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3.0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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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등 5개 안건 심의 의결
구리시의회 전경 사진
구리시의회 전경 사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의회가 오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7일 구리시의회는 "오는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등 5개 안건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르는 주요 안건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  통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부정 사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

또,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권고문안이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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