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중국 등판…고민 깊어가는 면세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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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중국 등판…고민 깊어가는 면세업계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3.01.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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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세 차례 유찰된바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글로벌 매출 1위를 차지한 중국 면세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국영면세점그룹(China Duty Free Group, 이하 CDFG)이 실제 입찰에 참여하자 국내 면세업계 고민이 깊어졌다. 국내 면세업계 매출의 80%는 중국 따이궁(보따리상)이 차지한다. 중국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내 면세점을 찾았던 중국인들이 발길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면세사업자 입찰 설명회에서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대기업 4곳을 비롯해 경복궁·그랜드관광 등 중소·중견 면세점 등 총 13곳이 참석했다. 또한 CDFG와 스위스의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 등 글로벌 면세점 업체들도 참석했다.

CDFG가 국내 입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조건 변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 기간을 ‘기본 5년+옵션 5년’에서 옵션 없이 10년으로 변경했다.

국내 면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 세계 면세점 순위 1위를 기록해왔지만, 2020년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면세점사업 지원에 나서자 2020년부터는 CDFG가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면세산업 주 고객인 중국 소비자를 내수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중국 최남단 하이난을 내국인 면세 특구로 지정하고,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내국인의 연간 면세 한도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10만위안(1만4757달러)으로 늘렸다.

반면 한국은 지원은커녕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갈등이 벌어지곤 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 선정 공고도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대립해 입찰 공고가 지연된 바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의 경우 제주지역의 면세한도를 1000~3000달러로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현행 600달러에서 올해부터 800달러로 상향하는 데 그쳤다.

입찰은 시작됐지만, 국내 면세업계 입장에선 여객당 임대료도 고민거리가 됐다. 고정임대료를 고수하던 인천공항 측이 한발 양보해 여객 수로 임대료를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객단가가 높은 중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여객 수 증가가 곧 면세점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허가산업인 면세사업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처럼 전폭적 지지가 힘들더라도 생색내기용 정책만을 펼치며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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