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세개편’ 술값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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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세개편’ 술값 또 오른다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3.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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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맥주·탁주 종량세율 3.57% 반영
소주 공병 인상 통보에 따른 소주업계 고심 가중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민경식 기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애환을 함께하는 술값마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세법 시행령,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주류 인상 요인이 모두 발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책정했다. 이에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ℓ)당 각각 885.7원, 44.4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5원, 1.5원 오른 금액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 및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술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정하는 ‘종량세’로 변경했다. 술의 품질 향상과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종가세는 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약주, 청주, 소주 등 전통주가 대상이다. 현재 소주의 경우 출고가격의 72%가 주세로 적용된다.

2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그간 주세가 상승할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지난해 주세가 2.49% 오르자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상향 조정했다. 롯데칠성음료도 같은 해 11월 클라우드 맥주 출고가를 8.2% 올렸다. 주세 인상 요인과 더불어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환율 등 증가로 제조원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주세 인상 폭이 작년보다 더 커진 만큼 업계에서는 다시 가격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구동성으로 구체적인 인상 가격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개시전까지 아직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맥주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주세가 오르는 만큼 맥주 출고가도 현실에 맞게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세법이 매년 달라지고 대내외적 인상 요인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류 인상을 곧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여러가지 정세를 잘 살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주병을 생산하는 제병업체들은 지난해 말 주류업체에 빈병 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 가격이 소주값 변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의 고심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에 최근 정부에서도 주류 인상자제를 요청하기도 했고 전반적인 식음료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소주 가격이 즉각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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