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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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용 기자
  • 승인 2023.01.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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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일보 이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낸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며,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다.

또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해당 약물은 중추신경계 작용,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부작용·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하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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