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율규제는 규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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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율규제는 규제가 아니다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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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법적 정당성 기반돼야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자율규제는 규제가 아니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한 말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닥사는 12일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5대 거래소가 공통의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코인 상장폐지의 기준 또한 공통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닥사가 출범됐다”며 닥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공동의 자율규제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자율규제만으로는 규제 체계 확립에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거래소는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자율규제에 대해 경제적 이익과 규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까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이복현 원장이 최근 규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과도 상충된다. 이 원장은 현재 자율규제의 적절성과 다른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당장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확실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회계기준을 적립하고 가상자산 모니터 툴을 개발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자율규제도 필요하다. 라이트코인과 FTT,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이더리움 머지 대비 입출금 중단 등 닥사의 공동 대응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스스로를 옥죄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전부가 논의된 적이 없고 특금법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없다. 목적이 분명한 공적규제가 자율규제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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