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금융·창업 지원 자치법규 개선…“中企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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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금융·창업 지원 자치법규 개선…“中企 부담완화”
  • 신승엽
  • 승인 2023.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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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7건 개선 추진…中企‧小工 융자사업 자치법규 합리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융·창업 지원 관련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을 협의한 결과가 담겼다. 총 387건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 규정이나, 특정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 등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지자체에서 설치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 표준화, 융자 대상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협의해 24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데 비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17개 지자체가 올해 중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조건을 적용 중인 부분도 개선한다. 또 근거 규정이 없어 재해 등 사유에도 상환유예가 불가능했던 지자체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2~5억원 이상의 융자금의 경우 융자기간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대출 신청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려 대출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개 지자체의 창업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이 개선된다. 입주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입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옴부즈만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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