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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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봐주기 논란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3.10.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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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 부추긴다”

▲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시가 하청업체에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무혐의’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민원인의 불법하도급 신고내용 중 ‘일괄하도급금지위반’의 부분은 업체의 청문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하도급 거짓통보와 하도급계약금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ㆍ삼척)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불법하도급 건설업체에 면죄부를 줘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이이재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하도급 신고서와 불법하도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혐의업체는 9개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에는 직접 시공한 것으로 거짓통보하고 실제로는 하도급계약과 시공약정을 통해 이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신고, 접수된 불법하도급 현황은 9개 공사에 27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제재해야 할 서울시에서는 ‘봐주기’에도 모자라 관련 서류조차 상당부분 분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계약의 거짓통보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받게 돼 있다.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각 건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다.

이이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조차 행정처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불공정 행위를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관련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처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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