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철 농기계도 교통안전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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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철 농기계도 교통안전 운행을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3.10.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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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후 연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운전 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가 왔다.

연천군의 경우 농번기철이 다가오면 가끔 도로위에 차량보다 농기계들이 많을 때가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로가 좁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아 위험을 무릅쓰고 간선도로나 국도변 도로로 이동해 갈 수 밖에 없어 교통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는 농기계는 자동차 적용에 제외되는 규정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받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야간에 도로운행을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뒷부분에 야광반사지 부착을 해서 시인 성을 확보한 후 운행방향에 보행자가 있을 시 우측실선으로 안전운행을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하여야 한다.

또 현재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를 비교해보면 어린이층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교통사망사고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노인층은 교통사망사고 비율은 높은 편이다.

노인정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야간에 가로등 없는 도로를 보행 시 같은 방향이 아닌 차량을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도 새마을 운동 시절에 우측방향으로만 알고 있는 세대들이 많아 여전히 노인교통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지에서 오는 교통위험이라기 보다는 고정관념에 의한 교통 불감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노인교통안전교육과 함께 농번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농기계 운행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연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심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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