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혐의 보고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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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혐의 보고 묵살”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10.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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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금융당국 책임방기로 피해 키워”
▲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최종 종합 검사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혐의와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11월 금감원과의 공동조사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고, 이듬해 2월 해당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예보는 보고서를 통해 “㈜동양의 투기등급 회사채((BB+이하)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및 동양증권과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투자자들의 소송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청약권유 시 계열회사 발행채권의 모집주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동 조사 기관인 예보의 시정요구를 묵살했다.

해당 내용을 최종 검사서에 반영해야한다는 예보의 공문 요청에도 금감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동양증권에 금감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사회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동양증권 역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계열회사 발행채권을 축소하라는 예보의 요구를 “모집 주선 규모 축소여부는 수수료, 투자자 수요, 평판리스크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할 것”이라며 묵살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예보의 공동보고서를 보고 받은 직후, 동양계열사 회사채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즉각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며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금융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해 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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