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영훈학원 전현직 이사장과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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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영훈학원 전현직 이사장과 거래 금지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0.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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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 정관 개정 보고...이사 ⅓ 이상 교육경력자

[매일일보]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해 서울지방교육청에 보고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영훈학원이 보고한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관 개정(안)'을 수리해 법인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훈국제중의 대규모 입시비리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육청이 법인에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바뀐 정관은 영훈학원과 설립자 간 금전적 거래를 일절 금지했다. 출연자, 전·현직 이사장이나 교장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개인과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법인과 설립자 등과의 위법·부당한 거래 가능성을 차단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단, 법인의 이익이 되는 거래는 변호사·회계사 등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거래의 적법성·적정성을 확인하는 감사의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사회 개최 시에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참석·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영훈학원은 이사회 회의에 불참한 이사가 의사록에 서명한 사실이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사회의 심의 기능도 크게 강화했다. 영훈학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금전 지출 여부와 적법성·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교통비 등 소액 실비 지출도 모두 심의 대상이다.

또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이사장은 재무·회계 등에서 중요한 사안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유선으로 이뤄지던 이사회 소집은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⅓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채우도록 개정했다.

영훈학원은 지난달 23일 서울교육청이 입시비리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을 전원 취임승인 취소함에 따라 현재 이사회가 공석인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영훈국제중 사태를 계기로 영훈학원에 대해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해 법인이 정관변경을 보고해 왔다”며 “상당히 강도 높은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더는 위법행위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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