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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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총투표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0.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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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여부 결정된 후 19일 집중투쟁 판단”

[매일일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6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다.

18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은 비판여론이 커지자 일단 보류하고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규약 시정 마감시한인 23일 이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16∼18일 3일간 각 학교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한다.

총투표에서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다.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지인 ‘교육희망’을 통해 각각 고용부의 요구에 대해 거부와 수용 의견을 가진 교사의 글을 실어 배포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18일 오후 9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떤 결과든 조합원들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부 통보 직후 개최한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법외 노조화를 반대하는 조합원의 뜻을 알리기 위해 18일 연가투쟁과 19일 집중투쟁을 계획했지만, 논의 끝에 연가투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연가투쟁은 강력한 저항 수단인 만큼 법외노조 여부가 결정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 안양옥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의 관훈토론에서 “(연가투쟁처럼) 집단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해당 학교 교원들이 전교조가 계획 중인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학교장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전교조는 과거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세 차례 연가투쟁을 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태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으나 일단 고용부의 통보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토요일인 19일에는 전국 조합원 약 1만5000명이 상경해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 등 집중투쟁을 벌인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집회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집회 시 노조 목적에 벗어나 ‘이번 법외노조화 방침에 청와대나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식의 정치색을 띤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예비교사와 청소년들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회와 재학생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억압에 반대하는 예비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청소년단체 ‘아수나로’를 비롯한 전국 청소년단체·동아리 10여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의 전교조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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