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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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폐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2.1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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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9087억 원 확정…올해 회기 마무리
구로구의회가 15일 제31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최종 처리하는 등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구로구의회가 15일 제31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최종 처리하는 등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가 15일 제31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총 9,087억 원 규모의 구로구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등 올해 회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1차 본회의에서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9일부터 13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다. 15일 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9,087억원으로 일반회계 9,003억원, 특별회계 8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수시 교통개선, 능골산 자락길 논슬립 설치사업 등 32개 사업에 9억 8,524만원이 증액됐고, 폐기물 광역처리 등 7개 사업에 9억 8,524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됐다. △2023년도 예산안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다. △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구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건처리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계묘년 새해에도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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