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재건축 분담금 10% 감소”
상태바
[국감]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재건축 분담금 10% 감소”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3.10.16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무성 의원실, 국토부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매일일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실제 사업추진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비강남권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총 1404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총 분양수입이 8090억2000만원인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총 8304억5600만원으로 상한제를 하지 않을 때보다 214억3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가를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060만원(조합원분은 3.3㎡당 1060만원으로 고정)만 받아야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1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시 1인당 총 2억2500만원에서 상한제 미적용시 2억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9.5%) 감소한다.

이 아파트는 조합원이 총 1005명으로 건립 가구수 1404가구중 조합원분을 뺀 285가구는 일반분양, 11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했다.

조합원 95명이던 서울 강서구의 한 재건축단지는 152가구를 건설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총 720억6600만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됐다.

조합원분의 분양가를 3.3㎡당 1390만원,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600만원으로 적용한 수치다.

그러나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3.3㎡당 1700만원)과 비슷한 166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 총 분양수입도 732억2900만원으로 11억63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합원 부담금도 1인당 1억1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200만원(10%) 감소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연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