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직 언론인 복직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작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나서서 복귀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 등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해직됐다고 판단된다면 방통위가 이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내 규칙이 있고 위법한 사실로 방송 공정을 주장하면 법에 의해서 판단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방통위가 노동부 산하도 아니고 방통위 고유의 사명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이라며 “그걸 위해 언론인들이 외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한 가치를 두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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