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총인처리시설 38% 수질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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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총인처리시설 38% 수질 기준 초과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10.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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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애 의원 "운영 맡은 지자체가 과태료 납부"

[매일일보]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총인처리시설 182개소 중 48개소(37.9%)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납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소속 7개 유역환경청사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총인처리시설이 2012년 35개소, 2013년 9월까지 13개소 등 총 48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4대강 사업구간으로 구분하면 한강 구간 18개소, 낙동강 구간 20개소, 영산강 구간 3개소, 금강 구간 10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 했고, 초과사유로는 운영미숙(37건)이 가장 많았다.

4대강 사업으로는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완료해인 2012년 까지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에 맞는 공법 선정이나 충분한 시험운영 없이 2년간 182개의 총인처리시설을 한꺼번에 만들었다.

올해 1월 감사원의 2013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감사결과에서 확인됐듯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4대강 구간 내 182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고, 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의 총인 방류기준을 4~10배 강화하도록 했다.

그 결과 총인처리시설 운영을 떠맡았던 해당 지자체는 강화된 방류수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결과를 초래했다.

2012년에는 대구, 광주, 경기 양평·가평., 충북 청원·제천, 충남 연기·계룡, 경북 구미·영천·칠곡, 경남 진주·함안·밀양, 전북 익산, 강원 인제·춘천, 전남 함평·담양 등의 지자체가 과태료를 받았고 올해도 경기 양평·용인·여주, 충북 제천·진천·청주, 강원 춘천, 경남 창녕, 전북 익산 등의 지자체가 운영미숙으로 개선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총인 처리시설 사업이 졸속추진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며, “당시 환경부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서두른 결과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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